새벽 현장에 가서 사망 사실 확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던 B(60대)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29일 오전 4시 50분쯤 현장에 다시 나타나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사체를 2∼3m 떨어진 농수로로 밀어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5시 30분 “농수로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파편 등을 확인,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현장서 5㎞가량 떨어진 카센터에 맡겨진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의 파손 흔적과 현장서 수거한 파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카센터에 있던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