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이력 있는 3000여곳 대상
오는 9~20일 지자체와 함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약처는 6일 “점검 대상은 과거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부적합 사례가 있었던 분식 취급 음식점 등이며 위생점검도 함께 이뤄진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4분기에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3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과 조리시설 등의 위생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재료와 원료 등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자 명부작성이나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지키고 있는 지도 점검한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세척·소독하기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식점 영업자에게는 조리종사자의 손세척, 조리기구 소독,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