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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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오후 10시 55분 수락산 중턱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전자 발찌를 차고 있었으며,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수락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추적에 나서 A씨의 휴대전화와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로 숨은 곳을 특정해 붙잡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