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한 1심 정당”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1 10:44 수정 2021-08-11 10:5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8/11/20210811500030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원 “정경심 딸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법원 “동양대 PC 등 증거능력 모두 인정”정경심 2심 재판부 “‘조민 7대 스펙’도 허위”법원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확인서, 조국 작성에 정경심 가담 인정 1심 정당”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