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받고 유흥 제공
총 2개 업소 87명 적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예정
서울시 합동단속반은 지난 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합동단속반은 지난 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이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와 손님 등 8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반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아래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경찰청은 삼성동 A호텔 지하통로로 사람들이 지나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이 닫혀있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단속반이 오후 9시 30분쯤 손님이 호텔 지하통로로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들어가자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이 버젓이 운영 중이었다.
17개 방 중 8개 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비치해 놓고 있었고, 손님 및 여종업원 등 총 29명은 마스크를 내린 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단속반은 감염병관리법 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합동단속반은 지난 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해당 업소는 사전예약하고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주류대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 중에 밝혀졌다.
단속 결과 손님들이 양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여종업원이 2평 남짓의 지하창고에 숨어있는 사항도 추가로 발견해 업주와 손님 등 총 58명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유흥주점영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단속반은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경찰서 및 자치구 차원의 합동 단속이 진행돼 6개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59명을 단속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