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57개 업소에서 85건 찾아내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간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특사경은 이번 점검에서 57개 업소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5건을 찾아냈다.
적발된 수산물의 원산지는 일본산 47건, 중국산 37건, 러시아산 1건이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의정부시 A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는 문구로 홍보했으나,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 이상(월평균 115㎏)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B음식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도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