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징역 6년
12일 법원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도주한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을 인근 모텔로 불러 또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붙잡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당해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징역 4년형이 A씨가 저지른 범행에 비해 가볍다고 봤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법원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의 끔찍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반복해온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이 선고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낮아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