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배우자 등 소환 예정
김 전 장관 “실제로 농사 지었다” 해명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북부경찰청은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김 전 장관과 배우자, 남동생, 여동생 등 모두 4명이다.
경찰은 지난 6월 15일 고발인 조사 후 문제의 연천 농지를 답사하고 매입 과정과 농업 경영 여부, 가족들에게 매도한 과정 및 대금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자로 돼 있는 사건 관련자들을 우선 소환조사할 예정이고 이후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6월 10일 국민신문고에 김 전 장관·배우자·남동생·여동생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땅에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주택은 2015년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3년여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18년 매각했으나 매입자가 김 전 장관의 남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에 다시 매매했으나 이번에는 여동생이 매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의 배우자가 전세로 살고있다.
2021-08-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