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가림막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 2021.6.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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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현장검증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는 3.3m²당 28만원→10만원→4만원까지 크게 줄었고,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작업 절차를 어긴 채 1~2층을 먼저 허물었고, 굴착기의 팔이 짧아 5층 천장에 닿지 않자 무리하게 건물 안까지 진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리자 차모(59)씨도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별도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다.
차씨는 주요 해체 공정 당일 자리를 비우고 평소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45명으로,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사람 중 3명이 먼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철거 업체 계약 브로커,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도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