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해자 스토킹하고 염산 뿌린 7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3년

여성 피해자 스토킹하고 염산 뿌린 7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3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13 10:30
수정 2021-08-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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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여성 피해자를 수개월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신헌석)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유지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염산이 들어있는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여성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 얼굴에 염산을 뿌리려다 식당 내 다른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편씨는 자신을 말리던 식당 내 다른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렸다. 다른 식당 직원들은 얼굴과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편씨는 도망 간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편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편씨는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편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뿌린 것이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청소 일을 했었기 때문이지 죄책을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편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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