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성관계 안 했다며 범행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C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B군의 아버지이자 C양의 동거인”이라며 “C양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B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녀인 C(14)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양에게 “네가 아기 죽여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며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C양의 뺨을 15차례 때리기도 했다.
A군은 C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며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인 C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