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이웃 살해한 50대...항소심서 징역 25년

집행유예 기간에 이웃 살해한 50대...항소심서 징역 25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14 08:51
수정 2021-08-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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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 남성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옆에서 태연하게 식사하는 등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였다.

임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에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이는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 사건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1심과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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