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2021.6.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고 사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해군 여 중사 사건은,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군대에 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국방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평에서 “연이어 터지는 군 내 성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군대가 성폭력을 쉽게 자행하고 서로 감싸주기 위해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군으로 인해 잦은 사과를 번복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이런 군 상태로 안보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국방부 장관과 군 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가부가 재발 방지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이들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석 달 만에 두 명의 여중사를 잃은 군 내 성폭력 문화와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해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여가부의 현장 점검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오후에서야 여가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가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이를 주임 상사에 알렸으나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해왔다. 이후 사건 발생 77일 만인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