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AP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청원구 소재의 민간위탁의료기관인 A 의원은 지난 12∼13일 10명의 접종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상량보다 5∼6배 많게 투여했다.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병)에 들어 있는 원액 0.45㏄에 식염수 1.8㏄를 섞은 뒤 1명당 0.3㏄씩 접종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B씨가 식염수로 희석 과정을 거치지 않는 모더나 백신과 착각하면서 해동된 화이자 백신 원액을 0.3㏄씩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석을 했다면 이는 5~6명이 맞을 분량이다.
A 의원 측은 지난 13일 오후 3시 20분쯤 잔여 백신 등록 과정에서 오접종 사실을 확인, 청원구보건소 측에 알렸다.
지난달 31일 신규 채용된 B씨는 지난 2일 백신 교육을 수료했지만 이같은 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의해 화이자 백신을 과다 접종한 인원은 12일 7명, 13일 3명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이들 10명 중 6명은 6명은 충북대병원에 입원 조처하고, 나머지 4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가 모니터링하며 하루 3회 이상 이상반응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일부에게서 접종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두통과 발열 등 반응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백신 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의원이 접종 업무를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민간위탁의료기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의원이 보유한 백신 또한 모두 회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예약자에게는 의원 사정으로 예방접종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1차·2차 상관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예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