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아냐”…활어 내던진 양식협회에 ‘동물학대’ 적용

“식용 목적 아냐”…활어 내던진 양식협회에 ‘동물학대’ 적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7 22:30
수정 2021-08-17 2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집회서 활어 내던진 양식협회에 ‘동물 학대’ 적용

활어. (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활어. (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수입산 활어를 내던진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수사당국 판단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상경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어류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등의 금지 위반)를 받는다.

협회 측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들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주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것이 활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협회 측이 오로지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의 요구로 7월말에 보완수사를 완료했다.

다만 시민들에게 협회가 활어를 포장해 나눠준 것은 식용 목적이라고 보고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해 학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식용 목적이 있을 경우엔 학대가 아니라고 본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