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다 봉변
층간소음
18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손도끼로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래층 주민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항의 한 후 A씨의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이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지난해 이 아파트 4층에 이사온 가족은 1년 넘게 층간소음을 호소했지만 A씨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져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B씨가 덤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은 4만 2000여건이 접수됐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