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행안부 이어 국토부도 아동혐오 논란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행안부 이어 국토부도 아동혐오 논란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1-08-18 18:53
수정 2021-08-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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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자단 SNS 콘텐츠 ‘2차 가해’ 논란
국토부 4시간 만에 글 삭제 “혐오 의도 없어”
단체 “피해자 이름 부적절 사용은 2차 가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DB
국토교통부가 부처 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가 아동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아동 혐오 조장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4시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쯤 국토부 홍보 SNS에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 스쿨존 주의사항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당시 9살이던 김민식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법에는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논란이 된 글은 국토부 정책 홍보 어린이 기자단이 작성한 것으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민식이법을 악용해 용돈벌이 수단으로 위험천만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식이법 놀이’는 온라인 상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불린다.

해당 표현이 정치권과 언론, 교육청 공문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동 혐오 조장 등의 문제로 지적됐었다.

스쿨존에서 차량 앞에 뛰어드는 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로 칭하는 것을 두고 “아동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같은 행위를 성인이 하면 무단횡단이고 어린이가 하면 ‘민식이법 놀이’냐”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나서서 아동혐오를 조장한다” 등 글들도 다수 올라왔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게시글 캡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게시글 캡처
앞서 지난달 7월 행정안전부 역시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웹툰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삭제했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로 부르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 유튜버가 ‘민식이법 놀이’라며 공유한 영상을 언론이 인용 보도하면서 공중파 방송으로 이어졌다”면서 “교통사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로 공공기관 및 언론인들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오후 1시쯤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콘텐츠에는 아동혐오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기획 회의 단계에서는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 사이의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행안부 콘텐츠의 아동혐오 논란은 몰랐고 논란이 된 이후 확인하게 됐다”면서 “사과 및 설명문을 SNS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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