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성추행‘ 의정부시 공무원 항소 기각

‘회식 중 성추행‘ 의정부시 공무원 항소 기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9 11:57
업데이트 2021-08-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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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피해자 정신적 충격·원심 적정”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의정부시청 직원 A(53)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같은 이유로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7월 13일 오후 의정부시 내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여직원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증거로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다른 상사의 행위를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불확실한 사정이 있으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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