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3D프린터 10대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수칙으로는 3D프린트 사용시 마스크·장급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중 최소 1시간당 5분 이상 주기적 환기, 3D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3D프린터 10대 안전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해 각급 학교와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안전 컨설팅을 맡는다. 교육부는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교육기관용 안전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협조해 학교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과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벌인다. 공공조달용 3D프린터는 의무적으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D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은 3D 상상포털 홈페이지(www.3dban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3D프린터 10대 안전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해 각급 학교와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안전 컨설팅을 맡는다. 교육부는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교육기관용 안전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협조해 학교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과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벌인다. 공공조달용 3D프린터는 의무적으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D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은 3D 상상포털 홈페이지(www.3dban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