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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A(34)씨가 지난 5월말 무연고 중증 지적장애인(47)을 남성 휴게실에서 때린 혐의(폭행·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장애인의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가 지난 6월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기관은 이틀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집도의는 인권위 조사에서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은 통상 위궤양, 이물질, 외부압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수술 당시 피해자의 위 천공 주변 조직에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열 등 부수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시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피해자가 직원에게 남성 휴게실로 끌려갔다가 나온 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이전까지 위궤양과 관련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종사자들도 “남성휴게실 안에서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진술했다.
해당 시설을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 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인권위는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관할 군수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