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사기업처럼 전액 보장
땅 투기한 도로공사 전 직원도 수령
공무원은 비위에 따라 최대 50% 감액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000원 중 3023만 6000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준 것이다.
LH 직원이었던 A씨는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이름을 알리면서 매달 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파면됐다.
또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 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 6680만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당초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 7000원을 챙겼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은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파면되면 재직기간 중 국가나 지자체 부담금을 뺀 본인이 부담한 금액, 즉 50%만 받을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면서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