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1심서 징역 2년 선고...당선무효 위기

‘선거법 위반’ 정정순 1심서 징역 2년 선고...당선무효 위기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20 11:05
업데이트 2021-08-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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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추징금 30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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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정정순 의원.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정정순 의원.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정정순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외에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청주시자원봉사 센터 전 팀장 등 6명에게는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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