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
법원
뉴스1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약 2시간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등 몸 상태가 나빠진 것을 보고서도 쉴새 없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