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강의·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7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컴퓨터로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한 뒤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상물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시스템을 이용, IP 주소를 무작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의 IP 주소 수집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감청이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사용한 시스템은 이미 공개된 IP를 식별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내려받은 동영상은 제목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추단할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법원 단독부에서도 같은 죄에 대한 재판이 수십 건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선고됐다.
B씨는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10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C씨는 군 복무 중 휴대전화 대화방에서 5개월간 30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씨는 10만원을 내고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휴대전화 채널에 들어간 뒤 일주일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21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히 B씨 등 3명은 각 재판부로부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이들 역시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 법원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닌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이라며 “이 같은 영상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