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B(22·남)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체 곳곳에 큰 상처를 입어 결국 사망했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