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련 중인 한일병원도 자격 논의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부산대는 전날 조씨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을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주재자 위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회 개최 시기나 방식 등은 청문 대상자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가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등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을 졸업해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부여한다.
부산대가 최종 행정 처분을 확정하는 데까지는 2~3개월 걸릴 전망이다. 이후 복지부의 관련 절차 진행에도 1~2개월 소요돼, 실제 의사 면허가 취소까지는 반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조씨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부산대나 복지부 등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현재는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한일병원은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 여부 논의에 들어갔다.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고려대에서도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이 조사 중이다. 고려대는 전날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 취소 처리 사항을 심의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으로 고려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이를 부산대 의전원 지원에 부정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확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도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