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기각…法 “인격권 침해 우려”

김부선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기각…法 “인격권 침해 우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25 16:22
수정 2021-08-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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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사실조회도 기각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25.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25. 연합뉴스
영화배우 김부선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감정과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이날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이 지사는 나오지 않았고, 김씨와 김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장영하 변호사 및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만 참석했다.

법원은 이날 김씨 측이 요청한 이 지사의 신체 감정 및 음주운전 전력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지사의 신체 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특정 신체 부위에 있는 점은 연인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으며 아주대병원 신체검사는 일방적인 ‘셀프검증’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가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감정 사항이 당사자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 있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이 이 지사가 음주운전 전력이 몇번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 장 변호사는 “남녀 사이 문제고 14~15년 전 정황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결정적인 정황증거라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같이 중요한 얘기였으면 관련 형사사건이 언급됐어야 했는데 언급되지 않았고, 최근 언론 기사가 나와서 문제되기 시작했다”라며 “지금 제기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지며, 현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보여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요청이 대부분 기각되자 김씨는 울먹이며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라며 “마지막으로 딸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김부선 딸은 지난 2018년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어머니의 스캔들 기사를 보고 사진을 정리하던 중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을 보고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본 건 딸이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딸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했다.

김씨는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지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김씨는 이 지사에 대해 2018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0일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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