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모 지역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형제 B·C씨에게 여행 비용을 갚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여러 차례 흉기로 위협·협박하고, 효자손·살충제 용기·주먹 등으로 B·C씨를 때린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 B·C씨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거나 자신을 등에 태워 B·C씨가 기어가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101차례에 걸쳐 B·C씨의 통장을 넘겨받아 장애수당·장애연금, 복지일자리 급여 1264만원을 가로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보복 협박하거나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고교 후배인 지적장애인 B·C씨를 상대로 폭행·협박·정서적 학대 등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저질렀다. 특히 자립 능력이 미약한 B·C씨의 수입 대부분을 가로챘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가혹 행위를 촬영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