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부천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뒤 동거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자수하고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그동안 참아왔는데 B씨가 욕설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할 경우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방침”이라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