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9시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39·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동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발생 추정 시점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생존 반응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B씨가 최근 접촉한 A씨를 추적하다가 그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지난 24일 긴급체포했다.
숙박업소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B씨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승용차가 이동한 무안, 영암 일대에서 지난 26일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과 해양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후 7시 현재 B씨의 흔적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자료, 과학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B씨의 시신을 찾고 있다”며 “시신을 찾으면 피의자를 추궁해 범행 경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