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로 돈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집을 나왔는데 찜질방, PC방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5월까지 222회에 걸쳐 777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치료비, 옷값, 빚 변제 등 핑계를 대며 돈을 받아냈으나, 도박 자금 등으로 썼다.
A씨는 B씨에게 여성 사진을 전송하고, 통장계좌 이름도 여성인 것을 사용해 자신을 여성인 것으로 믿게 하고 연인인 양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같은 범행으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되자 또 범행했다”며 “악의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