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예전 사건 판결문 살펴보니
강도상해 등 감호받다 2005년 가출소유흥비 마련하려 공범 3명과 범행 모의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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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2005년 11월 강도상해, 특수강도강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10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가 2005년 4월 가출소했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이모(59)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모의했다.
이들은 테이프와 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심야 시간대 차량에서 홀로 내리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일삼았다. 강씨 등은 그해 8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려 차량에 태운 다음 협박해 약 10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는 당시 온몸을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강씨 등은 또 여성들이 주로 드나드는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같은 달 서울 서대문구 한 피부관리실에 침입한 이들은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하고서 금반지와 현금 960만원을 빼앗았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홀로 새벽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협박해 차량 안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강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약 40일 동안 피해자의 수는 30여명, 피해액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에서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됐지만 2006년 3월 2심 재판부는 강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5년 복역을 마친 강씨는 지난 5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지난 29일 40대와 50대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2021-08-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