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오빠로 생각하라 ”
경찰서 밖에서 만나 상담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수원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 경위가 변호사를 알선해줬고 내가 건넨 뇌물 500만원도 받아 챙겼다”는 등 비위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다.
감찰 결과 A 경위는 수사 의뢰인 B씨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했다. 현행법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면 안 된다.
A 경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 경위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상담 명목으로 B씨와 사적으로 만났으며, B씨에게 “나를 친척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B씨가 A 경위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뇌물 500만원은 수사 결과 A 경위가 그 자리에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무고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