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식품 매장 자료사진. 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 실선한 영·유아 식품에 대한 나트륨과 위생지표군 및 식중독균의 기준·규격에 따르면 나트륨 기준은 200mg/100g 이하다. 다만 치즈류는 300mg/100g 이하다.
조사 대상 제품은 제품명과 상세 설명에 ‘아기’ 등이 적혀 있어, 소비자가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해 구매하는 과자류다.
연구원이 나트륨 표시량 대비 실제 함량을 비교한 결과, 나트륨 표시기준(120% 미만)을 초과하는 제품은 78개 중 2개(2.6%)였다. 연구원은 “유아기의 나트륨 과잉 섭취는 소변 중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일부 영·유아의 경우 과자류의 적정한 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해 섭취량을 조절하고, 칼륨이 풍부한 두류와 견과류, 채소·과일도 함께 먹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