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군부대 생활관에서 불법 도박”…20대 벌금형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11 10:09 수정 2021-09-11 10:0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9/11/20210911500015 URL 복사 댓글 0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하는 등 오랜 기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수억 원을 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