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앞차에 “빵빵” 대고 폭행한 50대 벌금 50만원

제한속도 앞차에 “빵빵” 대고 폭행한 50대 벌금 50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12 12:31
수정 2021-09-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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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로 달리는 앞차에게 “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리고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7시 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B(26)씨의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뒤 말다툼하다가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가라고 했는 데도 다가와 밀친 것”이라며 “먼저 시비를 걸고 머리를 들이밀어서 밀쳤을 뿐”이라고 폭행에 고의가 없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1,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B씨에게 ‘빨리 가야지, 확 가야지’라고 욕설했고, B씨가 먼저 폭력을 쓰거나 위협한 점을 찾을 수 었다”며 “B씨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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