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두 딸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딸 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했다.
A씨 변호사는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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