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 경사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 경사는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제출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조치 없이 단순 폭행죄만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 보고서도 작성했다.
검찰은 A 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팀장 등에 대해선 이들이 A 경사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했다.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와 합의한 뒤 부탁을 받고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발생 직후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으나,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뒤늦게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어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취임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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