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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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지만, 그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20일이 지난 지난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이후에도 그는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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