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받고 싶어서” 경찰서 침입해 난동 부린 유튜버 징역형

“관심받고 싶어서” 경찰서 침입해 난동 부린 유튜버 징역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15 14:38
업데이트 2021-10-15 14: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튜브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밤에 경찰서에 숨어 들어가 난동을 피운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튜브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6월 새벽 ‘경찰의 대응 능력을 보겠다’며 서울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갔다. 이후 밀가루가 든 봉지를 손에 들고 본관에 침입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B씨에게 달려들어 쏟아부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그는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장 내 시설물을 망가뜨려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탈북민인 A씨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탈북민으로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