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도개공 1처장 소환…초과이득 조항 삭제 경위 조사

경찰, 성남도개공 1처장 소환…초과이득 조항 삭제 경위 조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8 19:59
업데이트 2021-10-18 21: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사무실과 관련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사무실과 관련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초대 사장을 소환하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개발1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당초 개발사업2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았는데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이 실무를 담당했다.

개발1팀의 팀원인 한모 주무관(현 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뒤인 2015년 5월 27일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에 이 조항을 뺀 의견서를 팀장이던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경찰은 이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처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김 처장을 3차례 불러 조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