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경찰, 유명 BJ 수사

“‘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경찰, 유명 BJ 수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9 19:17
업데이트 2021-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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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소사로 부천 오정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부천 오정경찰서 전경.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여성 BJ에게 함께 방송하는 이른바 ‘합방’을 대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BJ A씨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유명 BJ인 2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최근 합방을 촬영한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간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등기로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피해 진술을 듣고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고소장이 접수돼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소인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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