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 나쁜 부모 명예보다 중요”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 나쁜 부모 명예보다 중요”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0-19 17:56
업데이트 2021-10-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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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문 닫는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신상 공개 통해 3년 동안 약 1000건 해결
법안 개정으로 정부에 역할 넘기고 퇴장
신상 공개서 사진 제외 등 실효성엔 의문
이젠 코피노 양육비 미지급 소송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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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지난 14일 경기 화성의 자택에서 20일을 마지막으로 사이트의 문을 닫는 소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지난 14일 경기 화성의 자택에서 20일을 마지막으로 사이트의 문을 닫는 소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했던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20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배드파더스의 역할을 이어받게 되자 더 이상 사이트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신문은 지난 14일 경기 화성에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를 만나 마지막 소회와 양육비 이행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은퇴 후 필리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구 대표는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의 2세) 아이들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단 사실을 깨닫고 양육비 소송 지원을 시작했다. 2016년 ‘We Love Kopino’라는 코피노 아빠찾기 사이트도 만들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기란 쉽지 않았다. 구 대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양육비를 못 받는 현실이 이해가 안 갔다. 이후 한국에서도 70% 이상이 못 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2018년 한국에서 양육비 해결을 위해 만든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일원으로 합류했다. 활동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건만 24건이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구 대표는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달 29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구 대표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계속 활동해왔다. 구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명예와 아이들의 생존권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후자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 동안 배드파더스가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사전 통보로 해결한 건이 약 700건, 신상을 올린 후 해결된 건이 약 220건이다. 대략 1000명의 아이가 배드파더스 덕분에 생존권을 지킬 수 있었던 셈이다.

지난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양육비 이행법은 미지급자에 대해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최근 1억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2명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구 대표는 이에 대해 “출국금지 기준이 완화됐다면 이보다 더 많은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운전면허 정지 기한이 3개월이라 너무 짧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자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와 모순된다. 신상공개도 대상에 사진이 빠지면서 효과가 의문인데다가 동명이인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기대를 거는 부분은 형사처벌 정도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다. 구 대표는 “판사의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이행명령소송, 감치소송을 또 거쳐야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이러면 양육자는 지쳐 나가떨어지게 된다. 절차를 간소화해 소송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제 다시 코피노 아이들에게로 돌아갈 생각이다. 그는 “3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제 문을 닫는다니 후련하다.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닫고 나면 코피노 양육비 문제 쪽을 계속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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