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살인사건’ 용의자, 범행 직전 독극물 구매했다

‘생수병 살인사건’ 용의자, 범행 직전 독극물 구매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25 14:02
업데이트 2021-10-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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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등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는 미궁으로
강씨 적용 혐의,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픽사베이 제공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픽사베이 제공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독극물 살인사건’의 용의자 강모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인 강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직원 가운데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는 대로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범행에 앞서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사들인 기록 등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통해 확인됐다. 강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 성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됐다.

강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만 용의자가 범행 동기를 파악할 만한 유서 등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서 경찰은 이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인사 발령과 관련해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지난 18일 이 회사 내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원 2명 가운데 한 명은 회복해 퇴원했으나 다른 한 명은 끝내 사망했다. 호전된 직원은 퇴원 후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다 나온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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