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된 전 투수 정현욱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 베어스 투수 정현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현욱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축구와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5차례에 걸쳐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모두 567여만 원 상당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으로 2019년 두산에 입단한 정현욱은 두산 2차 6라운드 59순위 지명을 받은 투수 유망주였다. 입단 2년만에 1군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모두 위반했고, 올해 1월 개인 채무 문제로 구단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현욱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구단 측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