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대청봉 행정구역 놓고 강원 인제·속초·양양 갈등 왜?

설악산 대청봉 행정구역 놓고 강원 인제·속초·양양 갈등 왜?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0-27 15:10
업데이트 2021-10-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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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대청봉에 설치된 표지석 모습. 인제군 제공
설악산 대청봉에 설치된 표지석 모습. 인제군 제공
“산림청 관리 국유림경계도에 따라 대청봉은 인제군 관할이다.”, “대청봉 경계는 행정구역 겹침으로 절차상 문제 있다.”

설악산 최정상인 대청봉의 행정구역을 놓고 벌이는 강원 인제·속초·양양 등 3개 시·군이 소유권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인제군이 지적 관련 법규에 따라 최초 등록된 임야도면인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대청봉 표지석 일대 행정구역 지적 경계선 정리를 마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대청봉 행정구역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청봉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속초시 설악동 산41번지, 인제군 동면 용대리 산12-21번지와 맞물려 있다.

발단은 인제군이 올 8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경계도를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구역의 지적 경계선 정리를 마치며 불거지고 있다.

강원도와 속초·인제·양양 등 설악권 3개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시·군 간 경계 일치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18년 동부지방산림청의 협조로 국유림경계도를 확보하고 설악산 능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당시 등록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 및 소유자와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동안 정리가 어려웠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제군의 행정구역 경계선 정리로 인접 속초시와 양양군이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는 인제군의 대청봉에 대한 일방적 직권 정정으로 속초시와 행정구역 겹침이 발생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률에 따라 국유림경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되지 않고, 측량 결과와 복구자료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양군도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경계를 직권 정정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양양군은 “대청봉 표지석 부근이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 구간에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및 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독단으로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80㎡를 편입한 사실을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주장했다.
인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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