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명품시계, 외제차”…직장에서 ‘니켈’ 훔쳐 사치행각

“돈다발, 명품시계, 외제차”…직장에서 ‘니켈’ 훔쳐 사치행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0-27 16:59
업데이트 2021-10-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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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명품시계, 외제차, 아파트…”

충남 당진 모 철강업체 직원이 공장에서 값비싼 ‘니켈’을 상습적으로 훔쳐 팔아 사치행각을 일삼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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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훔친 것과 같은 ‘니켈’ 덩어리. 당진경찰서 제공
박씨가 훔친 것과 같은 ‘니켈’ 덩어리. 당진경찰서 제공
당진경찰서는 27일 박모(39)씨를 상습절도, 50대 장물업자 이모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15억원어치 니켈을 빼돌려 이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니켈은 자동차 피스톤 등을 제조할 때 쇳물에 넣는 부원료로 1㎏당 2만 2000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다.

박씨는 길이 4~5㎝인 원통형 니켈 덩어리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카니발 승합차에 실어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 근무하는 상근직원인 데도 주로 밤에 훔쳐 11시쯤 공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썼다. 회사 관계자는 “그 시간은 야간 근무조들이 한창 교대할 때여서 차량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검색이 덜한 편”이라며 “그래도 회사 보안팀이 차 트렁크는 뒤지는데 들키지 않은 걸 보면 운전석이나 조수석 밑 등에 찔러넣어 빼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야간은 검색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범행은 모두 100여 차례로 한 번에 1000만원 어치 안팎을 훔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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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짜리 동전과 크기를 비교한 니켈 덩어리. 당진경찰서 제공
500원짜리 동전과 크기를 비교한 니켈 덩어리. 당진경찰서 제공
하지만 박씨의 범행을 멈춰세운 것은 동료 직원들이었다. 야간 근무자도 아니고, 그것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공장에 온 것을 수상히 여겨 회사 보안팀에 제보했다. 보안팀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박씨의 행위를 파악하고 지난 11일 경찰에 신고한 뒤 증거를 잡기 위해 이씨를 만나 니켈을 건네는 현장을 덮쳤다. 박씨는 경찰에 검거되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니켈을 훔쳐 판 돈을 거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으나 각종 사치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들통이 났다. 박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돈다발’ ‘외제차’ ‘명품시계’ ‘아파트’ 등을 올려 자랑했고, 박씨의 아내가 명품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도 올렸다.

회사 관계자는 “박씨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자신을 먹여살리는 회사의 자산을 훔쳐 팔아 사치를 일삼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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