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워 달라”는 이웃에 반려견 풀어 물게 해…견주 구속

“목줄 채워 달라”는 이웃에 반려견 풀어 물게 해…견주 구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27 22:47
업데이트 2021-10-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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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채워 달라는 이웃 주민과 갈등 끝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
목줄 채워 달라는 이웃 주민과 갈등 끝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 개 샤페이 종 자료 사진. 픽사베이
주민 2명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
법원 “지속해서 주민 안전 위협”


평소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는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던 견주가 자신이 키우던 개로 주민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지속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자신이 풀어놓은 개가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웃 주민 집으로 개를 끌고 들어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2명은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민을 문 개는 맹견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샤페이 종으로 확인됐다.

이웃 주민은 A씨가 평소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마을에 풀어놔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 주민은 “일주일 전에도 검은 개를 풀어놔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이 다녀갔다”고 말했다. 당시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5만원 통고 처분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다만 일반 반려견일 경우 과태료 처분 등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목줄 채워 달라는 이웃 주민과 갈등 끝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
목줄 채워 달라는 이웃 주민과 갈등 끝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 개 샤페이 종 자료 사진. 픽사베이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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