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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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50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앞서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퇴사하면서는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이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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