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인허가 편의 제공
친형 등 사업지 토지 싸게 매입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B씨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이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
또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은 이보다 4억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이들 토지의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사업 이전보다 배 이상 땅값이 크게 올랐다.
매입한 토지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그의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이번 사건의 법리 및 증거관계 검토를 마치고, 지난 9월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지난달 5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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